등록·수강신청·시험·결석·학적·성적·경건예배·졸업 요건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무 규칙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되었으며 총 9장으로 구성됩니다.
함께 보기 학교 전체의 기본 규정은 학칙, 개설 과목은 교과과정, 학과별 수업 연한은 학과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 학기등록
- 본교 학생은 매학기 초에 본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일체의 등록 절차를 필하여야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 휴학 자는 등록기간 중에 복학 허가를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군 입대로 휴학한 자와 학기 초 30일 이내에 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 때에 이를 인정하되 인상차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 유급자나 학기도중 휴학 자 또는 재입학 자는 해당 학기에 재차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 5, 10, 15 이하일 경우에는 수업료는 각각 25%, 50%, 75%를 납부한다.
제2장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카드에 기입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목별 수강 카드와 동시에 교무과에 제출한다.
-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없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 할 수 없다.
-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수강신청 과목 변경원을 교무과에 제출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 학점은 신학부는 20-24학점이내에, 신. 대학원은 12-15학점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수 과목은 단 1학점이라고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 사정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수과목은 다른 이수과목과 중복될 때에는 재수과목을 먼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강 신청한 과목을 학기 도중에 포기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때는 0점으로 간주하며 수강 신청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한 과목에 수강 신청자가 적을 때는 구 과목의 강의는 후 년도에 개설한다.
- 학기 초 최저 학점 이하를 수강한 자는 평점이 높아도 장학생 될 수 없다.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재수강하려고 할 때 수강 신청과 동시 그 과목의 취득한 학점 성적은 무효로 한다.
- 수강할 과목이 필수적 과목으로 편성될 때에는 별도의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편성된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추가시험 및 재시험
- 추가 시험 및 재시험 해당자는 그 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 허가를 얻은 후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재시험은 과목성적 E학점은 50-59점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시험 성적은 80점을 초과 사정할 수 없다.
제4장 결 석
- 본교 행사에 불참할 경우 또는 2일 이상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무 제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할 때는 교무회의에서 제적 처리한다.
- 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넘으면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에라도 결석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5장 학적관리
- 본교 학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8단계(①②③④⑤⑥⑦⑧)의 학적번호를 부여하고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7110101번 = 2017년 신학부 신학과 인천캠퍼스 01번
- 학적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입생일 경우 학적 번호와 입학년도 표시는 동 학년 학생의 입학년도 표시와 동일하게 한다.
- 휴학생의 학적번호는 복학 시에도 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학적번호는 편입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학과별 과정·학위증·학번 부여 원칙 (정통합동총신, 2017)
학번은 입학년도(앞 두 자리), 학부별(셋째 자리), 학과(넷째 자리), 캠퍼스(다섯·여섯째 자리) 순으로 구성합니다. 아래는 각 자리에 쓰는 코드입니다.
입학년도 코드
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
캠퍼스 코드
인천01경기02부산03대전04대구05서울06서서울07천안08청주09전주10김해11
1. 신학부
2. 신학대학원
3. 일반대학원
4. 학술대학원
제6장 성적관리
- 본교 학생은 반드시 이수학점 및 일정이상의 성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인의 성적은 수시로 본인만이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인 성적은 본 학기가 끝난 후, 기말시험이 종료된 후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수시 열람 및 확인토록 한다.
- 성적증명서는 학교를 임의로 자퇴나 이명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발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람 및 확인은 수시로 가능하다.
- 성적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처리 한다.
제7장 경건예배
- 본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은 매주 경건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경건예배 출석 명단에 기재사항 및 출석사항을 체크하고 서명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무과에 제출된 출석카드 통계에 의하여 전체 경건예배 회수의 백분율로 경건회 실천신학 학점을 배정한다.
- 출석명단에 본인 서명이 없거나 당일 혹은 당 학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제8장 졸업 요건
- 1)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졸업요건은 매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 2) 총 취득학점은
- 3) 졸업논문(성경읽기 혹은 설교일지)을 통과하여야 한다.
- 4) 교과과정표에 명시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완전 취득하여야 한다.
- 4) 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학칙 2017년도판) 제 35 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 이 내규는 학기 초 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총 제9장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