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입학·수업·평가·졸업과 학생 생활의 기준이 되는 학교 규칙입니다. 총 12장 57조로 구성되며, 주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학부 3년 9학기
신학대학원 2년 6학기
일반대학원 2년 4학기 (교수과정은 6학기)
신학부 144학점
신학대학원 96학점
일반대학원 96학점
100점 만점, 60점 이상 급제
총 수업시간의 2/3 미만 출석 과목은 학점 불인정
제1조본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통 합동측의 지도 아래 성경적인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장로회 신조 및 헌법에 입각한 신학의 심오한 이론 탐구와 효율적인 목회 활동 방법을 교수 연구케 하며 이를 통하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합동 총회신학교]라 칭한다.
제3조본교는 인천시에 둔다.
제4조본교는 신학부 과정에 신학과, 목회학과, 선교학과, 교육학과, 찬양학과, 복지학과, 상담학과, 연수과, 은혜과, 통신과를 두고,
신학대학원 과정에 신학연구과, 목회연구과, 선교연구과, 복지연구과, 상담연구과, 은혜연수과를 두며,
일반대학원 과정에 일반신학연구과, 일반복지연구과, 일반상담연구과를 두고,
통신과 과정에 통신반(1,2학년)과 출강반(3학년)을 둔다.
제5조본교의 직제는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본교의 수업연한은 신학부 3년 9학기, 신학대학원 2년 6학기, 일반대학원 2년 4학기(단, 교수과정은 6학기), 통신신학은 초급반 6학기를 마친 후에, 4년차 두(2)학기는 반드시 출석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본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의 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점을 상실한다. 단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교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3학기로 정한다.
제10조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수업33주(1학기 11-12주, 2학기 11-12주, 3학기 11-12주)와 특별활동9주(1학기 3주, 2학기 3주, 3학기 3주)로 한다.
제11조본교의 정기휴일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 10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 휴교를 할 수 있다.
제13조필요에 따라서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휴업 일에도 실습 또는 소집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학교 행사를 위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본교에 신학수업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신학수업 받을 수 있는 자는 신학부는 소속교회 담임목사나 당회장(혹은 노회장),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소속 노회장(혹은 총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6조본교의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본교에 편입하려고 할 때는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교 수업을 감안하여 편입 할 수 있다.
제18조본교 신학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일체의 등록 절차를 필하여야 본교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제19조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학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1조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 20조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22조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를 할 수 있다.
제24조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를 제적한다.
제25조본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그 과정은 학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경건 예배를 드린다.
제26조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8회(1회 60-70분, 경건학점 포함) 수업을, 전공과목 2학점, 교양, 선택과목 2학점으로 한다.
매학기 취득학점은 신학부 16학점, 신학대학원 16학점, 일반대학원 10학점, 통신 신학부 16학점으로 하여, 최대 신학부 20학점, 신학대학원 20학점, 일반대학원 16학점, 통신 신학부 2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7조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과정 | 졸업 학점 | 해당 학과 |
|---|---|---|
| 1. 신학부 | 144학점 (16학점×9학기) | 1) 신학과, 2) 목회학과, 3) 선교학과, 4) 교육학과, 5) 찬양학과, 6) 복지학과, 7) 상담학과, 8) 연수과, 9) 은혜과, 10) 통신과. |
| 2. 신학대학원 | 96학점 (16학점×6학기) | 1) 신학연구과, 2) 목회연구과, 3) 선교연구과, 4) 복지연구과, 5) 상담연구과, 6) 은혜연수과 |
| 3. 일반대학원 | 96학점 (16학점×6학기) | 1) 일반신학연구과, 2) 일반목회연수과, 3) 일반복지연구과, 4) 일반상담연구과 |
| 4. 통신 신학부 | 통신반 96학점, 출강반 48학점 | — |
제28조진급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과정 | 해당 학과 | 진급 최저 학점 |
|---|---|---|
| 1. 신학부 | 1) 신학과, 2) 목회학과, 3) 선교학과, 4) 교육학과, 5) 찬양학과, 6) 복지학과, 7) 상담학과, 8) 연수과, 9) 은혜과, 10) 통신과. | 제 1학년 48학점 제 2학년 48학점 제 3학년 48학점 |
| 2. 신학대학원 | 1) 신학연구과, 2) 목회연구과, 3) 선교연구과, 4) 복지연구과, 5) 상담연구과, 6) 은혜연수과 | 제 1학년 48학점 제 1학년 48학점 |
| 3. 일반대학원 | 1) 일반신학연구과, 2) 일반목회연수과, 3) 일반복지연구과, 4) 일반상담연구과 | 제 1학년 48학점 제 2학년 48학점 |
| 4. 통신 신학부 | — | 1) 각 학기당 배정된 교재의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으므로, 학기당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아, 다음 학기로 진급할 수 있음. 2) 특정일 학교에 출석하여 출석 수업을 들어야 함. |
제29조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이 허가된 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전 제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는데, 신학부 편입생은 1학기에 16학점 신학대학원 편입생은 1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제30조본교의 각 학과 성적은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평상시의 학업성적으로 사정한다. 단 중간고사는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제31조학과목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은 급제로 그 미만은 낙제로 하며, 학과목의 성적의 등급을 표시를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등급 | 점수 | 평점 |
|---|---|---|
| A+ | 96-100점 | 4.26 - 4.50 |
| A | 91-95점 | 4.05 - 4.25 |
| B+ | 86-90점 | 3.26 - 3.50 |
| B | 81-85점 | 3.05 - 3.25 |
| C+ | 76-80점 | 2.26 - 2.50 |
| C | 71-75점 | 2.05 - 2.25 |
| D+ | 66-70점 | 1.26 - 1.50 |
| D | 61-65점 | 1.05 - 1.25 |
| E+ | 56-60점 | 0.26 - 0.50 (재시험) |
| E | 51-55점 | 0.05 - 0.25 |
| F | 49점 이하 | - (과목낙제) |
91=4.05, 92=4.10, 93=4.15, 94=4.20, 95=4.25, 96=4.30, 97=4.35, 98=4.40, 99=4.45, 100=4.50.
제32조과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얻은 성적은 이를 취소하며, 총 수업시간의 2/3미만 출석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치 아니한다. 결석 일수를 감안하여 성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학기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였을 때는 허가를 얻어 추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 성적은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낙제된 과목도 추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 해당자는 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어떤 문제의 발생으로 성적이 누락, 혹은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을 경우는 학교는 재시험 혹은 리포트 제출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다.
제35조본교의 최종학년의 최종학기 중 종합고사나 이에 준하는 과정과 면접을 실시하여 졸업을 사정한다. 아래의 졸업사항중 하나라도 준행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한다.
제36조각 부의 졸업논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37조본교는 학생 연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회를 둘 수 있다. 단,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모든 학생은 학생 자치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제38조학생의 전체적인 행사를 거행할 때는 교무과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시험거부, 유인물 살포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학생 중 본교 학칙과 제반규정의 위반, 시험부정, 학업태만,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41조학생 중 신학도로서 옳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제적한다.
제42조학생 중 선행과 성적이 높고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을 때
제43조본교의 장학제도를 두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기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장학금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것과 교회, 기타 단체, 유지인사의 기증금으로 한다.
제45조본교 교무위원회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케 한다.
제46조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47조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를 출석케 할 수 있으며,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8조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49조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0조본교의 교무 전반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1조교무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이 따로 정하며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2조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53조교무위원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4조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처리한다.
제55조이 학칙의 수정은 학교 교무위원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56조이 학칙은 주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7조이 학칙은 제12장 57조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