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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시대적인 사명의 사역을 위한 교역자를 양성하는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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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정관

총회신학교 이사회의 목적과 조직, 자산과 회계, 임원, 징계, 해산, 교직원과 직제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이 정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사회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신학교’ 정관 전문입니다. 이사회 구성과 현황은 이사회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관 구성

총칙제1장자산과 회계제2장기관제3장징계제4장해산제5장교직원제6장직제제7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신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 예수교 장로회(정통 합동파)의 지도하에 신학교육은 순성경적 신학사상에 입각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의해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신학교는 학교법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신학교’이라 한다.

제3조(학교)이 신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총회신학 신학부
  2. 총회신학 신학원
  3. 총회신학 대학원

제4조(주소)이 이사회의 사무실은 임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42-12번지에 두되 장차 수도인 서울지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 이 이사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신학교의 경비는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나는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이 신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 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학장이 집행하고, 제2항의 학교 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회의 채무부담)이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잉여금의 처리)이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 년도)이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이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6인(이사장 1인 포함)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2년
    2. 감사 2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와 집사 중에서 선임하여 감독청(본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이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본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회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다른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단, 초기 몇 년 동안 체계가 잡힐 때 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MCM 선교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초기 몇 년간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다만 초기 몇 년간은 예외로 한다.)

제2절 이사회(이사회 세칙 참조)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이사 중 1인을 감사로 선임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제23조(징계위원회)

  • ① 이사회의 징계 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체한다.
  • ② 이사들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단, 본인 당사자의 복명을 충분하게 들은 연후에 한다.
  • ③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
    2. 본 교단의 신조와 헌법에 위반하는 언행
    3. 본 이사회와 학교에 크게 누를 끼친 언행
    4. 본 교단이 인정하는 이단과 연합하거나 그 뜻을 같이 하는 행위
    5. 타 이사와 크게 다투거나 위해를 가한 행위
    6. 사생활 중에 범법한 행위
  • ④ 징계의 내용도 이사의 3분지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제5장 해산

제24조(해산)이 이사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이 이사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 귀속한다.

제26조(청산인)이 이사회를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3분지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임명과 해임

제27조(학장 임명)

  • ① 이 이사회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교원 임명) 제1항의 이외의 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1. 교수 10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5년
    4. 전임강사 2년
    5. 강사(조교) 1년
  • ③ (보직) 교육기관의 부학장. 대학원장 및 신학대학원장의 보직은 당해 교육기관의 학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임용과 해임의 직무) 교수나 직원의 임용과 해임은 학장의 재량에 의하되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수)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2절 징계위원회

제29조(교원징계위원회)

  • ①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의 징계는 학장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단, 본인 당사자의 복명을 충분하게 들은 연후에 한다.
  • ③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
    2. 본 교단의 신조와 헌법에 위반하는 언행
    3. 본 이사회와 학교에 크게 누를 끼친 언행
    4. 본 교단이 인정하는 이단과 연합하거나 그 뜻을 같이 하는 행위
    5. 학교생활 중에 타 학생과 크게 다투거나 위해를 가한 행위
    6. 학교 외의 생활 중에 범법한 행위

제7장 직제

제1절 신학부

제30조(학장)

  • ① 신학부에 학장을 둔다.
  • ② 학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신학교를 대표한다.
  • ③ 신학부에 1인의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신학원과 대학원

제31조(신학원장 및 대학원장)

  • ① 신학원과 대학원에 신학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신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신학원을 대표한다.

제32조(하부조직)

  • ① 초기에는 하부조직을 분할하지 않고 총괄하여 행정처로 일원화(당분간 교무, 학생, 행정은 행정처 혹은 교학처로 통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신학부에 교무처. 학생처. 행정처. 실천처를 둔다.
  • ② 교무처는 학생의 교무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 ③ 학생처는 학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 ④ 행정처는 학교의 모든 행정 사무와 총무, 경리의 분야를 담당한다.
  • ⑤ 실천처는 학생의 사명과 학업의 실습과 성직을 추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33조(부속)

  • ① 신학부에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은 연구소와 생활관 출판부를 둔다.
  • ③ 부속 시설에 장을 두며 반드시 학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부칙)

  • ① 자세한 세부적 지침은 이사회 세칙에 따른다.
  • ② 이 정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관은 제8장 34조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