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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회 회칙

총회신학교 학생 자치회인 학우회(원우회)의 회칙입니다. 2020년도 회칙으로, 총 8장 22조로 구성됩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V)

함께 보기 학우회 활동과 관련한 학칙은 학칙 제37조, 학교생활 수칙은 학교생활 7수칙, 학생 행정 사항은 학생 행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칙제1장업무와 조직제2장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제3장각부 학우회의 임원과 임무제4장선거제5장회의제6장재정제7장부칙제8장

제1장 총칙

제1조본 회의 명칭은 총회신학교 학우회(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본 회는 총회신학교 내에 둔다.

제3조본 회의 목적은 신구약 성경을 중심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에 토대한 학문을 통한 인격도야 및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정보교환 및 학교 발전도움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업무와 조직

제4조본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1 항 학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학우기도회, 야외예배, 학술대회 등의 추진)
  • 제 2 항 학우회 자체적인 업무와 결의된 사항
  • 제 3 항 학업 준비 및 원활한 수업진행의 환경 도모
  • 제 4 항 학우들의 친교 도모
  • 제 5 항 정보 교환 및 학교 정보 제공

제5조학우회 조직은 신학대학원 원우회와 신학부 학우회로 구성하고, 신학부 학우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조직 및 총회 등 제반 활동을 각부별 독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회원의 수가 적을 경우 연합하여 활동하고, 그 명칭도 학우회 혹은 원우회로 통일하여 칭하되, 회장이 소속한 학부 명칭을 사용한다.

제6조각부(신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원우회 회장 중, 총학우회 회장은 신학대학원 회장이 겸임한다.

제3장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제7조본교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 권리, 의무를 가진다.

  • 제 1 항 본교의 재학생은 자동으로 본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단 휴학 중인 자는 그 권리가 일시 중단되나 복학하면 자동으로 복원된다.
  • 제 2 항 본회의 회원은 각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 제 3 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4장 각부 학우회의 임원과 임무

제8조본회 각부 학우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원이 적을 경우 회장과 서기, 회계 3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항직책임무
제 1 항회장 (1인)각 부 학우회를 총괄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제 2 항부회장 (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대행한다.
제 3 항총무 (1인)각부 학우회의 활동 부서를 통괄한다.
제 4 항서기 (1인)문서관리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 5 항회계 (1인)재정일체를 담당한다.

제9조각 부 학우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 부서를 두어 활동한다.

항부서하는 일
제 1 항실천 신학부실천신학, 특히 설교를 연구한다.
제 2 항이론 신학부조직신학, 역사신학 등 이론신학을 연구한다.
제 3 항전도 신학부실제적인 전도신학을 연구 개발한다.
제 4 항성경 신학부성경을 연구한다.
제 5 항학술 신학부학보발간과 세미나 등을 주관한다.
제 6 항영성 신학부학우기도회를 주관하고 영성수련회를 돕는다.
제 7 항친교 신학부학우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제 8 항선교 신학부선교에 관한 연구 및 행사를 진행한다.

제5장 선 거

제10조각부 학우회 임원선거는 공천위원 공천으로 학교 당국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거나, 선거후 학교 당국의 인준을 받아야 임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 1 항 회장의 자격은 최고 학년이 맡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으면, 그 다음 최고 학년이 맡는다. 회장은 학교 입학(편입)이 1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제 2 항 회장 입후보 대상인 최고 학년이 다수일 경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로 하며, 2차 투표에서는 다수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단,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자격은 신대원 2학년 재학 중인 자, 신학부 학우회장 자격은 신학부 3학년 재학 중인 자 중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그 다음 학년이 할 수 있다.)
  • 제 3 항 기타 임원은 다수로 결정한다.
  • 제 4 항 회장의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기타 임원의 보선은 임원에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회 의

제12조정기총회

  • 제 1 항 매년 1학기 중에 소집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하여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고 모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 제 2 항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수정안 및 예결산 처리, 임원선거, 사업 및 경과보고 등을 처리한다.

제13조임시총회

  • 제 1 항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부의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제 2 항 회무는 비상임 안건만 처리한다.

제14조총 학우회 임원회

신학대학원 원우회 임원과 신학부 학우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총학우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각부 임원회 및 임시회

  • 제 1 항 임원회는 필요시에 각부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제반 각부 학우회 활동의 주요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제 2 항 임시회는 각 활동 부서장을 포함하여 각부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장 재 정

제16조각부 학우회의 재정은 각부 학생이 납부한 학우회비로 충당한다.

제17조필요시 학교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찬조금을 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계가 지출하며 모든 지출은 학교 당국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9조본 회칙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총회 전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각부 학우회 총회에서 3분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본 회칙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본 회칙은 학교 당국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2조본 회칙은 총 제8장 제22조로 구성한다. 끝.